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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위헌확인- 헌재2016. 3. 31. 2015헌마688 결정에 관한 평석 -A Critical Analysis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Other Titles
A Critical Analysis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Authors
김일환[김일환]
Issue Date
2016
Publisher
헌법재판연구원
Keywords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 신상등록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 목적구속원칙; Sexual Crime;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cisi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inciple of Purpose Specification and Limitation
Citation
헌법재판연구, v.3, no.2, pp.83 - 127
Journal Title
헌법재판연구
Volume
3
Number
2
Start Page
83
End Page
12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39205
DOI
10.35215/jcj.2016.3.2.003
ISSN
2383-8108
Abstrac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변경내용(‘변경정보’)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따르면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이러한 법적근거가 비례성원칙, 특히 규범명확성원칙과 목적구속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해당 주체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 및 감독기구를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42조 제1 항 위헌확인(2016. 3. 31. 2015헌마688)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 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질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판결 확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관하여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결국 법정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목적을 위한 신상등록제도 자체의 합헌성은 인정하면서,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다른 성폭력범죄와 달리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신상정보 등록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상등록대상자를 한정할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일정한 성범죄에 해당하면 모두 신상등록대상자로 인정하기 보다는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상등록대상자를 한정하고자 하는 법정의견이 입법목적을 충족하면서 개인정보보호라는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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