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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사건과 공소사실의 특정 - 판례의 동향의 분석 및 비판 -open accessNarcotic abuse cirme and specifying the facts charged

Other Titles
Narcotic abuse cirme and specifying the facts charged
Authors
민만기[민만기]
Issue Date
2016
Publisher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공소사실의 특정; 모발감정; 범행 일시 추정; 개괄적 기재; 이중 위험; specifying the facts charged; hair appraisal; narcotic abuse; term of crime presumed; double jeopardy
Citation
성균관법학, v.28, no.4, pp.315 - 343
Indexed
KCI
Journal Title
성균관법학
Volume
28
Number
4
Start Page
315
End Page
34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39335
DOI
10.17008/skklr.2016.28.4.010
ISSN
1229-943X
Abstract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기재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다소 불명확한 기재도 허용된다는 할 것이다. 공소장 특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류 투약 사건이다. 마약류 투약 범죄는 일반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묵비하는 경우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하다. 우리 대법원은 애초에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모발 감정결과에 따라 범행 일시를, 시료 채취일로부터 역산하여 1개월 내지 6개월 이내로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모발의 분할감정에 의하여 범행 기간을 최대한 좁게 특정할 것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모발감정 결과만에 기초한 공소사실의 특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즉 대법원은 마약 투약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 기간 내의 다른 투약 범행과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써 공소장 특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여,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더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마약류 투약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 전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모발감정 등에 의하여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로 적시된 범행 기간 내에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가 부득이하게 1회의 행위만에 대하여 기소한 경우에 피고인은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투약 범행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처벌되는 이익을 받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최소한 1회의 행위에 대하여마저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된다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공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명백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중 기소·처벌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범행 일시에 관하여 초창기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은, 어느 정도의 개괄적 기재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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