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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아동성폭력 재판에서의 아동진술연구 -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증거를 중심으로 -A Study of Children’s Statements in sexual violence cases of children less than the age of 13: Focusing on video-recorded hearsay evidence

Other Titles
A Study of Children’s Statements in sexual violence cases of children less than the age of 13: Focusing on video-recorded hearsay evidence
Authors
박연주[박연주]김정우[김정우]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아동복지학회
Keywords
children’s rights; testimony of children by image media;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exual violence cases; 아동인권; 영상매체를 통한 아동의 증언; 유엔아동권리협약; 성폭력판례
Citation
한국아동복지학, no.55, pp.87 - 111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아동복지학
Number
55
Start Page
87
End Page
11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39845
ISSN
1226-2609
Abstract
본 연구는 13세미만 아동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전문 진술이 재판에서 아동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살펴보고 본 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연구의 목적을 위해 판례의 분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하면서 판례의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다. 내용의 분석은 13세미만 아동성폭력 판례들 중 판결의 주요 쟁점사항을 질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간접 진술인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을 법적 쟁점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영상매체의 증거능력의 유무 및그 증거능력의 신빙성(증명력)을 살펴보면서 국제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3세미만 아동의 성폭력 재판에서 영상매체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판단에 전문적 지표를 만들어 재판에 활용하여 법관의 재량에 의한 판단을 축소할 것과 아동의 전문 진술에 대한 대질심문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판례를 통해 아동의 인권이 성인에 비해 재판에서 취약한 근거를 살펴 법률 정책의 개선방안을 살펴봄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에 한정하여 판례를 선별하여 연구를 살펴 볼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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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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