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중심으로 -

Authors
한종규[한종규]
Issue Date
2016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Arbitration; Interim Measures; Preliminary Orders; UNCITRAL Model Law; Support Judge for Arbitration; Court-subsidiary Model; 중재; 임시적 처분; 사전명령제도; UNCITRAL 모델중재법; 중재전담법관; 법원의 중재보조 모델
Citation
법학논집, v.20, no.3, pp.171 - 206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집
Volume
20
Number
3
Start Page
171
End Page
20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40991
ISSN
1226-2005
Abstract
임시적 처분, 증거의 조사, 중재판정의 인정 등 모든 중재절차단계에서 법원의 역할은 국제중재의 실효성을 위하여 중요하다. 법원은 중재절차에서 당사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한다. 법원의 역할은 중재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역할이 아닌 보조자로서의 후원자적 역할이 되어야 한다. 국제중재관계를 규율하는 영국중재법, 프랑스 중재법 싱가포르 중재법, UNCITRAL 모델 중재법 등 서구 선진국들의 중재법들은 중재절차에 있어서 간섭을 자제하는 사법소극주의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는 당사자 자치로 표현되는데 중재절차에 있어서 중재인의 권한 강화와 법원의 소극적 개입과 당사자의 동등한 취급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재법원의 형성을 위하여 일정한 법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첫째, 국제중재에 관할권을 가지는 중재의 조력역할의 하는 법관이 필요하다. 둘째, 중재판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청구는 오직 보조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중재를 규율할 책임이 있는 중재인이 선임되지 못하였을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셋째, 법원은 그러한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이나 범위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법원은 중재에 관련있는 증인을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소환하는 등 법원의 중재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 > Law School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