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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조세법 중요 판례

Authors
이전오[이전오]
Issue Date
2015
Keywords
tax decisions of 2014; claim for tax refund; reassessment to increase tax amount; tax audit; title trust; allowance for employee retirement benefits; repudiation of unfair acts or calculations. all inclusive share swap; 2014년 조세판례; 경정청구; 증액경정처분; 세무조사; 명의신탁; 퇴직급여충당금;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
Citation
인권과 정의, no.448, pp.181 - 200
Indexed
KCI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448
Start Page
181
End Page
20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45603
ISSN
1225-6854
Abstract
2014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조세 판례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은, 계약의 해제는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계약해제에 따른 효과를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사업연도의 세 부담 크기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은,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처분에 대한 3년의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소송에서 당초 처분 세액의 취소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경정청구권 조항의 개정 경과와 경정청구권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 타당한 판결이다. 셋째,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관한 규정이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임을 명시한 판결로서, 자의적인세무조사 선정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넷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의 양도대가를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명의신탁자가 소송을 통하여 위 양도대가를 회수한경우에는 명의신탁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명의신탁재산을임의로 처분한 명의수탁자가 자발적으로 양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든, 소송을 통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전하든, 양도소득의 귀속 측면에서 차별을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판결의 논리와 결론에반대한다. 다섯째,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2147 판결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에 포함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은 위 인건비에 들어간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에 반대한다. 여섯째,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함으로써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간접적으로 편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판결이다. 일곱째,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복합적 성격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그러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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