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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에서의 정당보상과 비례성원칙

Authors
김일중[김일중]정기상[정기상]
Issue Date
2015
Keywords
공용수용; 정당보상; 비례성원칙; 공공필요; 공정성; eminent domain; just compensation; propotionality doctrine; public necessity; fairness
Citation
인권과 정의, no.453, pp.90 - 103
Indexed
KCI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453
Start Page
90
End Page
10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46078
ISSN
1225-6854
Abstract
공용수용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요건으로서 공공성과 배분 효율성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공공필요’로써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공정성은 ‘정당한 보상’으로써 현출된다고 할 때, 보상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성원칙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간략한 수식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즉, 헌법상 일반원리인 비례성원칙을 보상의 측면에서 조명하여 양자의연계점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논지이다. 간단한 몇 개의 변수만을 사용하되, 실무와 학계에서정당한 보상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에 실질적인 고려요소로 삼았던 것들을 위 각 변수들로써 포섭하고자한다. 주된 고려요소의 대표적인 예가 ‘수혜자와 피수용자의 특성’, ‘공익사업 자체의 성격’ 등이다. 당해 공익사업으로부터의 편익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불균형에서 파생하는 특별한 희생은 손실보상으로써 전보(塡補)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종래 법경제학계에서널리 수용되어 왔다. 이러한 명제를 간략히 수식화함으로써 보상의 필요성과 그 정도에 관하여 더욱 명시적인 함의들을 찾아낸다. 이 분석과정을 통하여 공용수용에 따른 보상영역에서의 공정성이나 정당한 보상이 비례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수혜자그룹과 피수용자그룹의 상대적크기에 따른 비용의 분담정도, 피수용자가 받는 각종 편익(묵시적 동종보상)의 정도 등이 유기적으로 얽혀서 보상의 필요성과 그 수준에 관한 결론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단순 모형으로써 논증하되, 나아가 실무차원에서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효과 또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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