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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기업집단 이론에 따른 법인격의 부인 - 미국 선박가압류 사건을 중심으로-open access

Authors
이창재[이창재]
Issue Date
2015
Publisher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해사관할; 선박가압류; 법인격부인론; 분신이론; 단일기업집단 이론; admiralty jurisdiction; maritime attachment;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lter ego claim; single business enterprise; enterprise liability
Citation
성균관법학, v.27, no.2, pp.237 - 263
Indexed
KCI
Journal Title
성균관법학
Volume
27
Number
2
Start Page
237
End Page
26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46234
DOI
10.17008/skklr.2015.27.2.009
ISSN
1229-943X
Abstract
전통적인 화주국인 미국의 해사관할 소송에서는 선주나 해상운송인의 재산에 대한 준대물소송이 인정된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대표적인 준대물소송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피가압류자인 선주와 가압류자의 채무자 사이에 동일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법인격부인론이 의의를 가진다. 본고에서 살펴보는 사안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별도의 영국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미국 연방법원에 승소판결의 집행을 구하면서 영국소송의 피고(capri)와 분신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피고회사(S&P)의 선박을 가압류하였고, 피고 소유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청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격부인론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구하는 금전적인 성격의 배상청구소송이 여전히 해사관할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사 가압류 청구의 입증과 유지 요건, 그리고 법인격부인의 입증책임의 소재와 구체적인 정황에 따른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본고는 미국 해상법상 인정되는 해사관할과 선박가압류제도를 간략히 살펴본 후 선박가압류사건에서 문제되는 법인격부인론, 특히 단일기업집단 이론(Single Business Enterprise Theory 혹은 Enterprise Liability Theory)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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