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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기 언양지역 延安宋氏 가계의 토지상속

Authors
박희진[박희진]백승민[백승민]
Issue Date
2015
Publisher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Keywords
Ônyang; Yônan Song family; Inheritance; Household register; Land register; 언양; 연안송씨; 증여; 상속; 호적; 토지대장
Citation
대동문화연구, no.92, pp.357 - 378
Indexed
KCI
Journal Title
대동문화연구
Number
92
Start Page
357
End Page
37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46615
ISSN
1225-3820
Abstract
본 연구는 조선후기 이후 강화된 장자우대상속 관행의 연속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경상남도 언양 지역의 연안송씨가문의 호적부, 족보, 토지대장을 이용하여 식민지시기의 상속관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식민지기 연안송씨의 상속관행은 1912년 ‘조선민사령’과는 별개로 조선후기이후 관습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승계와 마찬가지로 사후상속은 원칙적으로 장남이 상속한다. 장남이 없을 경우 장손자 그리고 부인 순으로 상속권리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토지상속에서 있어서 여성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셋째, 재산 분급은 사후상속 뿐아니라 증여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차남 이하의 경우, 혼인할 무렵이 되면 분가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부모나 장남이 재산을 증여, 분급하였다. 이상의 상속관행은 장자중심의 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장남의 가족 내 위상은 다른 형제들 보다 우월할 수 있었다. 장자중심의 상속관행은, 식민지시대가 조선시대보다 가부장권이 더 강화되었는 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식민지시기 장남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가부장권은 조선시대를 이어 계속 온존 유지할 수 있는 물적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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