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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와 고려의 형률 운용과 계승성-모반죄·불효죄와 결장배류형을 중심으로-

Authors
한영화[한영화]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고대사학회
Keywords
모반대역죄; 악역·불효죄; 결장배류형; 복주; 형률; treason felony; disobedient felony; exile after flogging; bokju; the penal code
Citation
한국고대사연구, no.80, pp.195 - 228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고대사연구
Number
80
Start Page
195
End Page
22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46620
ISSN
1226-6213
Abstract
신라 중고기부터 이루어진 당제의 적극적 수용은 신라의 중앙집권적 귀족관료체제를 성립시키는 데에 중요한 축이 되었다. 신라는 중대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율령격식의 개정과 예제의 정비를 통해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수직적 상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가장 중죄가 되었던 것은 군주권에 대한 도전인 모반대역죄였다. 신라 중·하대의 모반대역죄는 대부분 “伏誅”되었는데, 이는 율에 입각한 처벌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지해형이나 거열형과 같은 율 외적인 처벌도 행해지고있어, 운용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함은 중·하대의 신라율이당률을 참고했다하더라도 신라의 전통이 형률에 반영되었던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고려는 체제 개편과 정비의 과정에서 당의 제도를 참작했음을 표방하였지만, 그 기저에는 신라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악역·불효죄에 대해 신라에서는 하늘에의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법적인 이해보다는 보편적인 천벌의 이해가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악역·불효죄에 대한 처벌로 기시형에 처해졌던사례들이 있었다. 기시형에 처해졌던 것은 율 외적인 처벌이기는 하나 효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신라 중·하대에서 고려 시기에 걸쳐 유교적 효 윤리가 강조, 확산됨에따라 법적 처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율과 고려율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결장배류형이다. 결장배류형은사형의 대체형인 유형에 장형이 가중된 처벌로, 율 외적인 형벌이었다. 이미 신라에서는당의 결장배류형을 수용하여 시행했던 예를 찾을 수 있으며, 고려에서도 전시기에 걸쳐시행되었다. 사실상 고려의 결장배류형의 시행은 신라에서 선행되었던 결장배류형의 연장이었으며, 당에서 행해진 법의 운용과도 연관성을 가진 것이었다. 신라 중·하대와 고려 초의 형률은 기본적으로 당률의 적용, 변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신라 중·하대의 율령이 중고기의 ‘율령’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향점을찾아나갔던 것처럼 고려 초의 형률 또한 기존의 신라율을 극복하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제를 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율과 고려율은 당률이라는 하나의 계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라율은 중고기의 율을, 고려율은 신라율을 계승, 변용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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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 Arts > Department of Histor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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