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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추정: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정방안

Authors
현소혜[현소혜]
Issue Date
2015
Publisher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친생자추정; 친생부인의 소; 외관설; 혈연설; 출생신고; presumption of paternity; action of denial of paternity; the appearance theory; the blood theory; the report of birth
Citation
성균관법학, v.27, no.4, pp.63 - 92
Indexed
KCI
Journal Title
성균관법학
Volume
27
Number
4
Start Page
63
End Page
9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47106
ISSN
1229-943X
Abstract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를 모의 부(夫)의 자로 추정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조문은 분명 모의 부(夫)나 생부의 기본권을 일부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었던 모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조문은 아니다. 친생추정으로 인해 모가 겪게 되는 기본권 침해상황, 가령 사생활의 노출과 평등권 위반 등의 이슈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모의 부(夫)의 자로 출생신고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8조로부터 비롯한 것일 뿐 민법 제844조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민법 제844조를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청구라는 점에서 부적법하고, 모의 기본권 침해를 기준으로 보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족관계등록법 제48조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모를 구제하기 위해 법의 개정은 피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민법 제844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관한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과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한 비송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이 중 특히 친생추정 예외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존속 중이라도 유전자검사 결과 등에 의해 부자관계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까지 포함할 것을, 친생추정 번복의 확인 방법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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