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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특허청장의 역할open access

Authors
정차호[정차호]양성미[양성미]
Issue Date
2015
Publisher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특허소송; 심결취소소송; 특허청; 특허청장; 참가자; 증인; 감정인; 당사자; Patent litigation; Trial revocation action; the Patent Office; Commissioner; Intervener; Witness; Expert witness; the Party
Citation
성균관법학, v.27, no.2, pp.339 - 371
Indexed
KCI
Journal Title
성균관법학
Volume
27
Number
2
Start Page
339
End Page
37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47148
DOI
10.17008/skklr.2015.27.2.012
ISSN
1229-943X
Abstract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증명을 들은 후 심결을 하게 된다. 그 후 그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심판원은 개입을 하지 않게 되고 양 당사자만이 다투게 된다. 그 장면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 경우 마땅히 무효되어야 할 특허가 무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중요한 특허법적 쟁점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그의 의견을 법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심결취소소송에 특허청장이 개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 미국, 영국, 대만 등과 같이 특허권 침해소송 법원이 특허무효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면 그 장면에서도 특허청장이 개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일본 특허법 제180조의2, 독일 특허법 제76조 및 제77조, 대만 지식재산사건심리법 제17조, 미국 특허법 제143조는 관련 소송에서의 특허청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위 네 개 국가의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고, 그러한 분석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적 해석 등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적 해석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특허청장이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더라도, 심결취소소송의 특별한 성격을 감안하여 특허청장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어느 한 당사자와 동일한 입장을 가질 필요는 없고 쟁점별로 독립적 입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특허법에 신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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