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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현장 사용용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문항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Authors
김기현[김기현]염동문[염동문]김경희[김경희]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피해자학회
Keywords
아동학대; 방임;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아동학대 특례법; 아동보호서비스;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Safety Assessment; Child Risk Assessment; Korean Child Protective Services
Citation
피해자학연구, v.23, no.3, pp.145 - 171
Indexed
KCI
Journal Title
피해자학연구
Volume
23
Number
3
Start Page
145
End Page
17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47340
ISSN
1229-2923
Abstract
본 연구는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현장사용용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개발을 위해 진행된 척도 개발 연구의 일부로, 위험도 평가척도 문항 개발을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현장조사 경험이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및 경찰과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다. 현장조사시 아동의 안전이나 학대행위자 재범위험 결정요인과 관련된 항목들을 추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목 및 상위 개념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계층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피해아동의 안전에 관련해서는 ‘학대피해정도 및 심각성’, ‘아동의 욕구’, ‘가정환경’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고, 학대행위자 재범 위험에 관련해서는 ‘학대피해 정도 및 심각성’, ‘학대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대행위자 특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AHP 분석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경찰들은‘학대 피해정도 및 심각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에 대해 상담원과 경찰, 두 직종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아동보호정책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함의를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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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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