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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행업의 증치세(增値稅) 개혁방안에관한 연구: 증치세 세율 선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A Study of China’s VAT Reform within the Banking Industry: focusing on the Appropriateness of VAT Rate

Other Titles
A Study of China’s VAT Reform within the Banking Industry: focusing on the Appropriateness of VAT Rate
Authors
진탁[진탁]박명섭[박명섭]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제도∙경제학회
Keywords
China’s VAT reform; Banking Industry’s VAT VAT’s appropriateness.; 증치세 개혁; 은행업의 증치세; 증치세 세율의 적정성
Citation
제도와 경제, v.8, no.3, pp.181 - 203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제도와 경제
Volume
8
Number
3
Start Page
181
End Page
20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54612
ISSN
1976-3697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세무총국에서 2012년 1월부터 실시한“영업세를 증치세로 변환하는 개혁시범 방안”을 바탕으로 은행업의 경우 어느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증치세 개혁의 의미가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은행업의 조세부담 상황을 파악하였고 영업세를 적용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과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증치세 개혁의 가장 큰 의미는“세율의 적정성”에 있다. 만약 새로운 증치세 세율이 기존의“영업세 및 기타 세금(5.5%)”보다 은행업에게 미치는 조세부담이 더 높다면 개혁의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중국 국유은행과 부분 상장 상업은행의 연간보고서(2010~2011년)의 데이터를 갖고 적정한 증치세 세율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은행업의 증치세 징수방법 중 간단징수방법은 매입항목에 대해 공제를 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어“일반징수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 은행의 업무특성에 따라 6% 이하의 증치세로 세금징수를 하는 것이 증치세 개혁에 의미를 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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