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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른 민사책임의 감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중심으로 -Exemption from Civil Liability in the Good Samaritan Law

Other Titles
Exemption from Civil Liability in the Good Samaritan Law
Authors
김천수[김천수]
Issue Date
2014
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Keywords
응급의료; 긴급피난; 선한 사마리아인법; 긴급사무관리;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of necessity; The good Samaritan law; Management of affairs in urgency
Citation
의료법학, v.15, no.2, pp.31 - 60
Indexed
KCI
Journal Title
의료법학
Volume
15
Number
2
Start Page
31
End Page
6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54859
ISSN
1229-8069
Abstract
우리 법체계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법’(the good Samaritan law)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담고 있다. 이 조문의 상위법으로는 민법의 ‘사무관리’에 관한 두 조항(민법 제734조 제3항 단서와 제735조)이 있다. 이들 규정에서 행위자의 경과실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관한 최상위 규정인 일반불법행위 규정(민법 제750조)과 연관된다. 무상조력행위라는 긴급피난행위로 보호되는 수혜자의 법익은 그 위난 자체가 방치되는 경우 침해가 예상되는 생명 등의 신체적 인격법익이다. 한편 긴급피난 행위 자체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이 수혜자의 소유물 등 재산적 법익인 경우에 역시 긴급피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부당하다는 점은 쉽게 인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법익이 수혜법익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인격법익이라면 긴급피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한편 ‘긴급사무관리’로서 경과실이 면책되려면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危害”(민법 제735조)가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한 조력이어야 한다. 긴급사무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상조력행위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존재한다. 무상조력행위에 따른 민사책임을 민법의 규정만으로 규율함에는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해석론에 따라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응급의료법 제5조의2는 존재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동조의 문언을 분석하고, 그 적용요건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요건에 관하여는 조력행위의 내용, 조력행위의 무상성, 조력행위의 장소, 손해의 발생 및 유책성 등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그 효과에 대한 논의에서는 경과실 면책이 인정되는 범위, 조력자의 피조력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의 인정 여부 등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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