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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있어 과실판단과 인과관계판단Das Fahrlässigkeitsurteil und das Kausalitätsurteil im Fahrlässigkeitsverbrecher

Other Titles
Das Fahrlässigkeitsurteil und das Kausalitätsurteil im Fahrlässigkeitsverbrecher
Authors
송승현[송승현]
Issue Date
2014
Keywords
das Fahrlässigkeitsverbrecher; die Fahrlässigkeit; die Kausalität; die Sorgfaltswidrigkeit; der vernunftgemäße Zweifel; 과실범; 과실; 인과관계; 주의의무위반; 합리적인 의심
Citation
형사정책연구, v.25, no.3, pp.1 - 30
Indexed
KCI
Journal Title
형사정책연구
Volume
25
Number
3
Start Page
1
End Page
3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55700
ISSN
1225-7559
Abstract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행위가 과실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과실이라 함은 행위자에게 주의의무위반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라 함은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기수에 이르는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과실판단과 인과관계판단을 함에 있어 논리적인 면이 부족하고, 이러한 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즉, 대법원은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과실범의 기수를 인정하고 있으나, 과실범 판단의 첫 번째인 과실판단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게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과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을 함에 있어 가상의 사실을 재연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의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면’의 입장이 아닌, ‘주의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이 입증되기만 하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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