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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상 사정변경의 원칙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Changes in Circumstances to International Contracts

Other Titles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Changes in Circumstances to International Contracts
Authors
최성규[최성규]손경환[손경환]
Issue Date
2014
Publisher
국제거래법학회
Keywords
사정변경의 원칙; 이행곤란 조항; 계약목적좌절의 법리; 실행곤란성 법리; 불예견론; 행위기초론; 국제계약; 국제규범; 권리포기 조항; 국제적 강행법규; Principle of Changes in Circumstances(clausula rebus sic stantibus); Hardship Clause; Doctrine of Frustration; Doctrine of Impracticability; Unexpected Circumstances Theory(la théoric de l’imprévision); Wegfall der Geschäftsgrundlage Theory; International Contract; International Norm; Disclaimer Clause; Mandatory Rules
Citation
국제거래법연구, v.23, no.1, pp.1 - 49
Indexed
KCI
Journal Title
국제거래법연구
Volume
23
Number
1
Start Page
1
End Page
4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55737
ISSN
1229-3822
Abstract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상호간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그 구속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약정한 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계약체결 후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하여 일방 또는 쌍방의 계약당사자가 당초의 계약대로 이행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 및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제•해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를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동 원칙은 각 국가에 따라 자국법에 명문화 된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상세한 요건 및 그 효과는 각 국가의 실정법마다 다르고, 명문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별조항에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나, 법원의 사법적 해석상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국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동 원칙의 적용여부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항의 존부(혹은 그 해석의 가능여부) 및 당해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에 명시적으로 사정변경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나 당해 계약의 준거법에 사정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동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준거법에 명시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배제하기로 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이 강행법규로서 이러한 배제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관련 판례에서 직접적인 준거법이 아니라도 보충규범으로나마 관련 국제규범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해당되는 국제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준거법합의시나 준거법 검토시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해서도 준거법이나 국제규범마다 요건과 효과가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므로 준거할 규범의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계약에 명시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배제한 경우라도 사정변경의 원칙이 강행법규로 이해되는 국가에 있어서는 사정변경원칙 배제 합의는 무효로 해석될 것이며,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이 법정지의 공서에 반하는 때에는 그 적용을 배척할 수 있으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부인하는 준거법이 법정지의 공서에 반하는 때에는 그 준거법의 적용을 배척할 수 있겠다. 2004년 우리 민법 개정안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 하였고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입법되기도 하는 등, 사정변경원칙은 더 이상 계약준수원칙의 반대편에 위치한 법리 내지 원칙이 아니라, 현재의 법을 반영하는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아시아 주요국을 기점으로 아시아계약법원칙을 규범화 하려는 흐름과 특별법의 입법에 부응하여 우리 민법에 있어서도 국제규범들과의 조화로운 적용 또는 해석을 위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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