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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매도인의 하자보완권Seller’s Right to Cure non-conformity of goods in the CISG

Other Titles
Seller’s Right to Cure non-conformity of goods in the CISG
Authors
서지민[서지민]
Issue Date
2014
Publisher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Keywords
seller’s right to cur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uyer’s right to avoid contract; CISG; repudiation; 하자보완권; 계약해제권; 하자보완청구권; 본질적 계약위반; 의무불이행
Citation
법학연구, v.41, pp.531 - 569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41
Start Page
531
End Page
56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55743
ISSN
1598-8937
Abstract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보완권은 매도인에게 매도인의 권리로서 자신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보완이 가능하게 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제도이다. 그러나 CISG를 비롯한 영미법에서는 하자 있는 물품이 인도된 경우 매수인에게 바로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자를 매도인으로 하여금 치유하도록 한다. 이는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계약의 해제를 억제하고 계약을 유지하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의 국제적 조류는 이러한 계약책임의 구조를 CISG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가는 분위기이다. CISG상의 매도인의 하자보완권과 관련된 계약책임 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국제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계약유지의 관점, 국제체제와의 정합성 관점, 실무계와의 부합성 관점에서 앞으로도 논의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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