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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미국판례에 따른 판단기준Criterion for Judgement on Patent-Eligibility of Computer Software Invention in accordance with U.S. Case Law

Other Titles
Criterion for Judgement on Patent-Eligibility of Computer Software Invention in accordance with U.S. Case Law
Authors
이해영[이해영]정차호[정차호]
Issue Date
2014
Publisher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patent-eligibility; patentable subject-matter; computer software; business method; Alice precedent; 특허적격성; 특허대상;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업방법; Alice 판례
Citation
성균관법학, v.26, no.3, pp.451 - 485
Indexed
KCI
Journal Title
성균관법학
Volume
26
Number
3
Start Page
451
End Page
48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56605
ISSN
1229-943X
Abstract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은, 특히 영업방법과 관련한 것인 경우 논란의 대상으로 된다. 2014년 미국 Alice 사건의 대법원은 “단지 범용 컴퓨터의 구현을 요한다는 것만으로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적격성 있는 발명으로 바꾸지 못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그 전에 2013년의 CAFC (en banc) 판사들은 적어도 세 가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추상적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클레임이 특허적격성을 갖기 위해서는 클레임에 ‘의미 있는 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원론에는 의견이 일치하였지만, 무엇이 ‘의미 있는 한정’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에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다수의견은 클레임의 추상적 아이디어를 한정하는 추가의 ‘실질적 한정사항’으로 그 클레임이 추상적 아이디어를 커버하지 않도록 하느냐로 보았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다수의견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와 같이 기술진보가 빠르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더욱 그러하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래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Alice 대법원 판결도 그와 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기술적 분야에 응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은 그 특허적격성의 문턱을 넘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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