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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활용한 로스쿨 민법교육Precedents and Education of Contract or Tort Law in School of Law

Other Titles
Precedents and Education of Contract or Tort Law in School of Law
Authors
김천수[김천수]
Issue Date
2014
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Education of Tort Law and Contract Law; Education of Law; case method; Socratic method; 민법교육; 법학교육; 사례중심 교육방법; 문답식 교육방법
Citation
아주법학, v.7, no.4, pp.35 - 65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아주법학
Volume
7
Number
4
Start Page
35
End Page
6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56643
ISSN
1976-3115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로스쿨에서 민법 교육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법학교육의 시스템이 학부의 법학과 편제에서 학부 졸업후 대학원 편제로 바뀜에 따라 민법교육에 방법론상 큰 변화를 강요하였으니, 이는 로스쿨의 학사과정이 실무교육을 포함하기 때문에 민법 교육에 할애되는 시간이 대폭 축소되었고 그 다루어야 할 내용에 실무성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충돌 인자의 병존으로 민법 교수들이 양자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필자는 상호 모순되는두 인자의 조화를 위하여 판례를 활용하여 왔다. 그러한 교육의 방법은 세유형으로 범주화될 수 있겠다. 우선 판결에서 드러나는 법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다수의견과기타 의견 사이의 비교 등 선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관련 법리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접근방법이다. 판례 활용의 두 번째 방법은 당해 사실관계에 관련이 있지만 당해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잠재적 소송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상 소송을 중심으로 한 토론을 통해 민법 교육의 좋은 소재를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로스쿨 학생들은 그들이 앞으로 수임할 사건의 의뢰인들의 구제에 가장 적합한 피고를 선택하는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끝으로 당해 판결의 사실관계를 다른 판결의 사실을 추가하거나 당해 사실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현실의 실제 사건이 가지는 본래 모습의 사실관계는 복잡한 성향을 가진다. 판결에서 단순화된 사실관계가 아니라 이러한가상 사례의 해법을 찾으려 하는 노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복잡한 사실에서명료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전개하도록 훈련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다. 민법 교육을 위한 세 유형의 판례 활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률가처럼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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