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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관한 연구Study on Desirable Restitution System for the Victims of Crime

Other Titles
Study on Desirable Restitution System for the Victims of Crime
Authors
김정우[김정우]고은주[고은주]
Issue Date
2014
Keywords
피해자; 배상명령; 피해의 신속한 구제; Victim; Restitution Order; efficient remedy for the victims
Citation
형사정책연구, v.25, no.1, pp.1 - 32
Indexed
KCI
Journal Title
형사정책연구
Volume
25
Number
1
Start Page
1
End Page
3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56679
ISSN
1225-7559
Abstract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전하여 범죄피해 발생이전의 상태로 되돌릴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형사법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피해자학의 발전과 더불어 주장·시행된 가장 선도적 정책이라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1981년 도입된 배상명령제도는 그 운영에 있어서는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즉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한대상 범죄와 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산범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배상명령에 대한정보부족, 대상사건과 범위의 제한, 광범위한 제한 사유 등으로 낮은 인용율이라는 오명을 갖고실무에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학의 발전과 인권의식의 성장 등으로 배상명령제도의 본래 목적인 피해자의 신속한구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여야 하는 형사법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상명령제도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게 정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첫째, 피해자의 신속한구제를 위하여 대상범죄를 합리적으로 조정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손해배상의 범위에 장례비와 일식이익을 포함하고, 위자료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배상명령의제한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 배상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권한을 명시하고 피고인이 배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배상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 또한 마련하여야한다. 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배상명령에서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 외에도 법원과 변호사 등 법조관계자의 배상명령에 대한 적극적 인식전환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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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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