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Proposal for the Invigoration of Securities Class Action System
- Other Titles
- Proposal for the Invigoration of Securities Class Action System
- Authors
- 최정식
- Issue Date
- Mar-2014
- Publisher
- 한국법학회
- Keywords
-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Law; representative plaintiff; class certification; discovery;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증권관련집단소송; 대표당사자; 소송허가; 증거개시제도;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사적증권소송개혁법
- Citation
- 법학연구, no.53, pp.311 - 333
- Journal Title
- 법학연구
- Number
- 53
- Start Page
- 311
- End Page
- 333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0210
- ISSN
- 1229-3113
- Abstract
-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면서, 지나친 남소의 우려 때문에 거의 사문화된 법을 제정하였고 그 결과 8년이 지나도록 겨우 5건이 제소되었다. 집단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쉽게 집단소송의 절차를 이용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단의 피해는 특정 분야에한정되지 않으므로,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를 가능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단소송의 유인책(incentive program)이 필요하다. 소송으로 인한 이익은 크지 않고 패소의 경우에는 큰 손해를 입는다면 누구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소송대리인도 위험은 크고 이익은 적은 소송을 멀리한다.
따라서 집단소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완화하며, 소송비용의 유예 및 국고체당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피해를 손쉽게 입증을 할수 있도록 소송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증거개시제도의 한정적 도입을 고려해야 하고, 금융감독기관이 소지한 문서를 현출시킬 수 있도록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집단소송제도가 정비되어 소액다수의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법적수단이 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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