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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방안A Way for Modifying Legislation for Creative Economy

Other Titles
A Way for Modifying Legislation for Creative Economy
Authors
고문현
Issue Date
Feb-2014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Keywords
Creative Economy; Integrated Legislation Foreign Cases on Creative Economy; Legal backing-up for creative economy; Creative Idea; 창조경제; 융합법제; 창조경제의 해외사례; 창조경제를 위한 법적 뒷받침; 창의적 아이디어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64, pp.337 - 364
Journal Title
토지공법연구
Volume
64
Start Page
337
End Page
364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0270
ISSN
1226-251X
Abstract
창조경제는 모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고 공급자 중심의 제도에서 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융합적 사고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경제라 할 수 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적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법제가 갖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창조경제에서 법제적 뒷받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리모델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창조경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은 창조경제의 실현의 추상성을 줄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과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 하다.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창조경제와 관련되는 현행 법령들을 분석ㆍ검토하여 창조경제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찾아내어 제거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융합 법제적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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