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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의 사망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와 배상범위-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Subjekt und Bereich des Schadenersatzanspruchs bei Toetung des Lieblingshundes

Other Titles
Subjekt und Bereich des Schadenersatzanspruchs bei Toetung des Lieblingshundes
Authors
윤철홍
Issue Date
Jan-2014
Publisher
법조협회
Keywords
Lieblingshund; Rechtsfaehigkeit des Lieblingshundes; Rechtsstellung der Tiere; Subjekt des Schadenersatzanspruchs; Bereich des Schadenersatzanspruchs; Schmerzensgeld; 애완견; 애완견의 권리능력; 동물의 법적 지위; 손해배상의 주체;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
Citation
법조, v.63, no.1, pp.239 - 278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3
Number
1
Start Page
239
End Page
278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0335
DOI
10.17007/klaj.2014.63.1.006
ISSN
1598-4729
Abstract
본 연구는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을 검토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결론에 따르면, 비록 애완견이 감정을 지니고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때로는가족공동체일원으로서 취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애완견 역시 법적으로는 물건에 불과하므로 애완견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애완견의사망에 따라 소유자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애완견 자체의 고통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현행 실정법적 체계 하에서는 타당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동물이 감정을 지니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은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비록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타당한 것이라여겨지지만, 현재 서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권리주체로서인간과 객체로서 물건과의 중간위치에 있는 동물의 지위를 생각한다면 전향적인 입법적 과제를 제시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는 애완견은 물론이거니와 반려동물 등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생명이 없는 일반 물건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동물들에게는 스위스채무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수익자나, 유증에 있어서 수증자, 신탁계약에서의 수탁자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대상 판결에서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서, 때로는 가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애호가치를 지닌 애완견 소유자의 위자료의 액수는 너무 소액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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