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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Authors
윤진숙
Issue Date
2014
Keywords
death penalty; the crime deterrence; a Sociology of Law Perspective; discriminatory death sentences; 사형제도 존치여부; 범죄억제력; 법사회학적 연구; 차별적인 사형선고
Citation
법조, v.63, no.5, pp.103 - 131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3
Number
5
Start Page
103
End Page
131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0413
DOI
10.17007/klaj.2014.63.5.003
ISSN
1598-4729
Abstract
사형제도는 비록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지만 인간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범죄억제력의 불인정, 오판가능성 등의 이유로 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형제도의 범죄억제력을 법사회학적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미국의 사형선고 사례들과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에서 에어리히(Ehrlich), 셀린(Sellin) 등 많은 학자들의 법사회학적 연구결과는 사형이 범죄억제력이 없다고 하며, 발두스(Baldus)는 소수자, 특히 흑인에게 사형선고가 더 자주 내려진다는 차별의 문제를 통계를 통해 보여주었다. 1972년 퍼만(Furman)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셀린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사형이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형이 미국수정헌법 제8조와 제14조에 위반하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라고 판결하였다. 비록 맥클레스키(McCleskey) 사건에서 흑인에 대해 차별적인 사형선고가 많이 내려진다는 발두스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파월 대법관이 자서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학적 연구와 상관없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케네디(Kennedy) 사건에서는 아동에 대한 강간과 사형으로 인한 범죄억제력이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다수의견이 받아들였는데, 아동에 대한 강간이라는 사안의 특수성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법사회학적 연구결과에서 사형과 범죄억제력의 연관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조함과 동시에 사형제도 자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려되어야 하며 재론의 여지없이 사형제도를 계속 존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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