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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결정 대행에 있어 싱가포르 정신능력법의 시사점Decision making in personal affairs in guardianship and implication of the Mental Capacity Act of Singapore

Other Titles
Decision making in personal affairs in guardianship and implication of the Mental Capacity Act of Singapore
Authors
이지은
Issue Date
Dec-2014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Guardianship; Capacity; Mental Capacity Act Singapore; Assessment of Mental Capacity; Decision Making in Personal Affairs; 성년후견; 싱가포르 정신능력법; 신상행위; 의사결정능력; 정신능력감정
Citation
법학논집, v.19, no.2, pp.153 - 186
Journal Title
법학논집
Volume
19
Number
2
Start Page
153
End Page
186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0660
ISSN
1226-2005
Abstract
정신능력에 결함이 있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한 편 그들의 자율성도 존중하는 것이 개정된 우리 민법을 포함한 현대 성년후견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이다. 특히 임의후견제도와 민법 제947조의2는 신상의 영역에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후견인의 보호와 자율성 존중의 균형은 의사결정을 행하는 시점에서 요보호인의 정신능력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상의 영역에서는 요보호인의 의사결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여도 최대한 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상결정대행에 있어서는 후견인의 권한이 여타의 행위에 비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미법계 후견제도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싱가포르 정신능력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 성년후견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정신능력법은 요보호인의 정신능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정신적 무능력의 상태를 유형화하는 한편 정신능력의 감정이 수시로 행해질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도 정비하였다. 둘째, 정신능력법은 재산사무 대리인(property &affairs donee)에 대응하는 신상행위 대리인(personal welfare donee)의 개념을 두어 임의대리인의 사무를 크게 둘로 나누는 한편, 요보호인의 신체구속행위와 중요한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법정후견인가 임의후견인가를 불문하고 후견인의 의사결정권한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이 싱가포르 정신능력법의 개관을 통하여 우리 법제도에 유익할 만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특히 의사결정무능력자의 ‘무능력’을 감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더욱 자세히 소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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