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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Erstreckungsumfang des Hypothekensobjektes

Other Titles
Erstreckungsumfang des Hypothekensobjektes
Authors
윤철홍
Issue Date
Dec-2014
Publisher
한국토지법학회
Keywords
Erstreckungsumfang des Hypothekensobjektes; die mit dem Grundstueck verbundenen Bestandteile; Zubehoer; die Agrarpflanzung auf dem fremden Grundstuecke ohne Anerkennung des Grundeigentuemers; Hypotheksgesetz fuer das Verein der Fabrikanlage und des Bergbaus' ; 저당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부합물; 종물; 과실; 물상대위
Citation
토지법학, v.30, no.2, pp.1 - 27
Journal Title
토지법학
Volume
30
Number
2
Start Page
1
End Page
27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0696
ISSN
1226-2927
Abstract
1. 이 논문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논구한 것이다. 우리 민법 제358조에서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합과 종물에도 미친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규정과 특약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부합물이나 종물에 까지 효력이 미치도록 한 것은 저당물의 경제적 단일성을 유지하여 적절한 가치로 환가하기 위한 것이다. 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첫 번째 문제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 부합을 인정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부합을 부정하여 경작자의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태도는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여, 타인의 재산권 침해를 방조 내지 보호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3. 부합물과 종물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등기의 전후와 관계없이 언제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부합물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종물의 경우에는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합물은 저당물로부터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이지만, 종물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종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담보가치의 평가에 이미 종물이 반영되어 있어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종물로 부가된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자의 담보가치의 하락, 즉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추가된 종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4. 특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 기계나 기구 및 공용물에 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설정 등기 전후와 관계없이 언제나 미친다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공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이후 추가된 종물이나 공용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저당권상의 종물과는 달리 공장이나 광업의 경우 기계나 설비 혹은 공용물이 고가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공장저당권 설정자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제한 내지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부합물이나 종물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분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분리물에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런대 예외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에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과 달리 매매로 인한 매득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고, 또 분리물들은 변형물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나 저당물로 분리되면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물과 분리물의 공시방법이 달라지므로 공시일체설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관념상 일체라 여겨질 수 있을 정도 밀접한 한도 내에 있는 분리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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