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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트그리드 도입을 위한 법제 방안A Proposal on Legislation for Introducing Smart Water Grid

Other Titles
A Proposal on Legislation for Introducing Smart Water Grid
Authors
고문현
Issue Date
Oct-2014
Publisher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기후변화; 물관리; 물부족; 스마트워트그리드;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물관리; 통합 물관리; 물재생; 물산업; 다중수원; 물인권; 물관리 거버넌스; 법제화; Climate Change; Water Management; Water Shortage; Smart Water Grid; Smart Grid; Smart Water Managemen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ewage Treatment; Water Industry; Multiplex Source of Water; Human Right to Water; Water Management Governance; Legislation
Citation
법학연구, v.22, no.4, pp.43 - 71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2
Number
4
Start Page
43
End Page
71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0778
ISSN
1975-2784
Abstract
전지구적 인구증가, 도시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부족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과 국민에게는 이제 물관리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물 위기에 대한 종전의 소극적인 방어 전략에서 탈피하여 스마트 통합 물관리를 통해 재해 예방은 물론, 국가경쟁력 내지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물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관리 정책 방향의 핵심은 ‘스마트워트그리드’(Smart Water Grid, 이하 SWG라 약칭)이고,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관련 기관·단체(NGO 등), 기업과 일반국민이 모두 스마트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가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는 새로운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 물관리의 성공 요인 중 중요한 하나는 스마트 물관리를 위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 관련 기술의 개발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통합적인 물관리와 이를 위한 협업 체제를 법제화하여 물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국가를 보면, 미국과 일본 등에서와 같이 물관리 다원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국가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와 같이 물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지향하는 국가까지 다양한데, 예를 들면,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등과 같은 최신의 입법을 참조하면서, 그 시사점을 파악하여 우리 실정에 잘 맞는 실효성 있는 물관리 법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관리 분야에서도 이렇게 법제 구축이 중요한 것은, 물관리 패러다임이 바뀌어 안정적인 물관리와 물인권 보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물산업이 크게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속성으로 인한 보안 등의 위협이 증가하고, 물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조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항에서,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나 행정·예산 등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법률을 중심으로 한 조정과 통합의 매카니즘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물관리와 관련한 최첨단 기술·시스템 등의 발전을 바탕으로 지능형 스마트 물관리가 가능한 SWG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물과 관련한 분야의 개별 법령 개선과 미비된 규정의 신설·보완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능형 전력망법과 같이 물관리 부문에서도 관련 법률을 참조하면서 SWG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 물관리 법제화 전략은 SWG를 중심으로 한 통합 법률의 제정과 관련되는 개별 법령을 전면적으로 정비·보완하는 병행 전략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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