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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기부연금 도입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
Authors
신기철
Issue Date
Aug-2013
Publisher
한국사회보장학회
Keywords
Planned giving; charitable gift annuity; private social welfare; social conflicts; 계획기부; 기부연금; 민간 사회복지; 사회갈등
Citation
사회보장연구, v.29, no.3, pp.225 - 248
Journal Title
사회보장연구
Volume
29
Number
3
Start Page
225
End Page
248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1761
ISSN
1225-5866
Abstract
기부연금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면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자 또는 기부자가 지정하는 제 3자가 연금형태로 받도록 약정하는 계획기부의 하나이다. 따라서 기대 이상의 부를 축적한 은퇴자, 혹은 임종을 앞둔 독신 노인들이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면서 여생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일시금 기부의 매개체이다. 대학병원, 모금단체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부연금 형태에 대한 수요가 있다. 기부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 영세한 자선단체가 많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신탁형보다는 계약형이 바람직하다. 계약형은 기부약정을 할 때 기부금품을 기부와 연금 부분으로 구분하여 연금부분을 연금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부연금을 계약형으로 도입하기 위한 운영구조, 연금지급방법, 연금관리기관의 업무 및 선정기준, 연금수리 적용방법, 연금지급보증제도, 기부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자선단체의 허용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기부연금과 같은 계획기부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적 사회복지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사회복지의 재원확충은 물론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국의 자선위원회 같은 범정부적인 지원조직을 설립하고, 국세청이 계획기부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참여할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부연금을 통한 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의 모금활동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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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Natural Sciences > Department of Statistics and Actuarial Scienc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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