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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상 ‘경관협정’에 관한 사법적 고찰Die privatrechtliche Untersuchung ueber die Landschaftsvereinbarung im Landschaftsrecht

Other Titles
Die privatrechtliche Untersuchung ueber die Landschaftsvereinbarung im Landschaftsrecht
Authors
윤철홍
Issue Date
Dec-2013
Publisher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경관; 경관협정; 경관법; 인가; 자치법규; Landschaft; Landschaftsvereinbarung; Landschaftsrecht; Genehmigung; das autonomie Gesetz
Citation
법학연구, v.24, no.2, pp.141 - 171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4
Number
2
Start Page
141
End Page
171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1851
ISSN
1229-2699
Abstract
1. 본 연구는 2007년에 제정된 한국의 경관법상의 경관협정을 사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한국 경관법상의 경관협정을 바로 알기 위하여 2004년에 제정된 일본 경관법상의 경관협정을 검토한 다음, 한국 경관법상 경관협정을 검토하였다. 2. 경관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경관협정은 주민참여를 전제로 지방단체의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3. 경관협정은 법적 성질상 합동행위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법규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자치법규적 성질을 지닌 경관협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관협정내용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제재내용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경관협정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은 ‘법정책임’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도 재개발조합의 정관이나 종교단체의 정관, 비법인사단의 정관 등을 자치법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4. 이러한 경관협정이 모든 당사자가 동의(전원일치)해야 한다는 점은 원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지역 단위로 행해지게 되는 도시 경관형성뿐만 아니라 문화나 역사 경관에서도 효과적인 경관형성이나 유지 및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2/3 찬성과 같은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여 효율적인 경관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경관협정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법에는 인가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관협정체결 당사자 전원이 경관협정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마치 재량적 행위처럼 행사되어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경관형성 및 유지라는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법과 같이 인가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인가요건만 충족하면 인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관협정을 인가한 때에는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관형성이나 유지가 재산권행사에 중요한 제한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관협정 내용을 이해 관계자들이 잘 숙지할 수 있는 공시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관협정의 내용을 부동산등기법에 공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숙지 방법이 되겠지만,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공시하는 방법이 여의치 못한 때에는 건축물이나 토지대장에 공시하여 승계인이나 기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7. 경관협정은 그 성질이 합동행위라는 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법률행위의 자유의 원칙에 의해 전적으로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의 의사에 맡겨야 할 사항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소유권행사의 제한 내지 간섭이 행해져야 할 것이므로, 특별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나 역사경관, 문화경관 등과 같은 공익적인 사업이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한 개발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것을 심의하게 될 경관위원회의 자율적인 활동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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