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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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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상진-
dc.contributor.author이희진-
dc.date.available2018-05-10T02:57:15Z-
dc.date.created2018-04-17-
dc.date.issued2013-11-
dc.identifier.issn1226-7147-
dc.identifier.uri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1930-
dc.description.abstract헌법에서는 제23조1항에 의하여 ‘건축의 자유’라는 기본적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항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행사하여야 할 건축허가의 재량성 역시 인정하고 있다. 국가의 재량행위는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자유재량(自由裁量)행위란 무엇이 공익목적이나 행정목적에 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재량을 말한다. 즉, 행정 기관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에 구속됨이 없이, 어떤 행위나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속재량(羈束裁量)은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http://ko.wikipedia.org/재량행위) 행정청의 재량권이 강화될 경우, 특히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의 자유재량행위가 남용될 경우 건축주의 사업목적이 훼손되고 건축사의 작품의지 역시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담당공무원과 건축사의 법적 해석에 대한 의견이 상충될 시 현재의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으로는 합리적인 판단과 조정이 불가능하다. 허가(許可)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http://ko.wikipedia.org/허가) “건축허가는 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건축법의 특정한 규정에 따라 특정 행정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해제”(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2009)하는 것이다. 즉,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재량행위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남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재산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량행위의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량권 남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담당공무원과 건축사의 의견이 배치(背馳)되거나 허가가 반려되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대부분 민원인의 문제해결이라는 서비스차원이 아니고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관리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료주의적 행정주의는 많은 부정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선진국으로의 진입을 계획하고 있는 현 정부의 건축행정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선진화된 국가의 허가행정절차와 제도를 조사, 국내 제도와 비교 분석, 연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화된 건축허가행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dc.relation.isPartOf국토계획-
dc.subject건축허가-
dc.subject허가행정절차-
dc.subject재량행위-
dc.subject재고 또는 재심-
dc.subjectBuilding Permit-
dc.subjectPermit Process-
dc.subjectDiscretionary Act-
dc.subjectReconsideration or Appeal-
dc.title건축허가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Research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Governmental System to Rationalize the Domestic Building Permit Process-
dc.typeArticle-
dc.type.rimsART-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국토계획, v.48, no.6, pp.147 - 159-
dc.identifier.kciidART001825056-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citation.endPage159-
dc.citation.number6-
dc.citation.startPage147-
dc.citation.title국토계획-
dc.citation.volume48-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상진-
dc.identifier.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25056-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subject.keywordAuthor건축허가-
dc.subject.keywordAuthor허가행정절차-
dc.subject.keywordAuthor재량행위-
dc.subject.keywordAuthor재고 또는 재심-
dc.subject.keywordAuthorBuilding Permit-
dc.subject.keywordAuthorPermit Process-
dc.subject.keywordAuthorDiscretionary Act-
dc.subject.keywordAuthorReconsideration or Appeal-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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