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Ⅰ) -부동산유치권과 최우선변제권-An Alternative to the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in the Civil Law Amendment Proposal of Ministry of Justice(Ⅰ) - the right of retention on real estate and the scope of the highest priorityfor payment -
- Other Titles
- An Alternative to the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in the Civil Law Amendment Proposal of Ministry of Justice(Ⅰ) - the right of retention on real estate and the scope of the highest priorityfor payment -
- Authors
- 오시영
- Issue Date
- Aug-2012
- Publisher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possessory lien on real estate; principle of extinction; principle of takeover; highest priority for payment; a system of registration of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부동산유치권; 소멸주의; 인수주의; 최우선변제권; 유치권등기제도
- Citation
- 법학논총, v.32, no.2, pp.265 - 294
- Journal Title
- 법학논총
- Volume
- 32
- Number
- 2
- Start Page
- 265
- End Page
- 294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2928
- ISSN
- 1738-6233
- Abstract
- 민법개정위원회는 현행 민법 제320조를 개정하여 부동산유치권제도를 폐지하고,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미등기부동산유치권제도를 두려 하고 있다. 그 폐지이유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부동산유치권에는 등기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부동산유치권에 대한 등기제도를 신설하고, 일본의 표시등기제도를 도입하면 미완성부동산에 대한 미등기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공시가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하는 것은 거액의 공사채권 등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유치권자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부동산유치권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따라서 그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이원화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하여 유치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된 부분은 소액임대차보증금처럼 최우선순위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치권 성립순위에 따라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유치권의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이원화하면, 유치목적물의 경매) 시 유치권의 소멸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경락인이 아무런 법률상 제한 없이 경락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어 추가변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즉 부동산유치권제도의 존속을 위해 유치권등기제도를 신설하고,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이원화하여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부분과 통상 담보권자로서의 성립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경매 시 유치권의 소멸주의를 취하는 방향으로 민법 및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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