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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와 인과관계부존재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 25353 판결을 중심으로)

Authors
최정식
Issue Date
Feb-2011
Publisher
한국법학회
Keywords
고지의무; 계약의 해지; 중요한 사항; 인과관계; 최대선의계약; duty to disclos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material fact; casual relationship; the contract of the utmost good faith
Citation
법학연구, no.41, pp.361 - 384
Journal Title
법학연구
Number
41
Start Page
361
End Page
384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3878
ISSN
1229-3113
Abstract
이 논문은 2010다25353 대법원판결을 다루고 있다. 보험당사자들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위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자는 계약을 제척기간 안에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고지의무위반이 보험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인과관계부존재가 증명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으나, 위 판결로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인과관계부존재가 증명된 때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은 있지만,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상법 제651조가 인과관계부존재를 계약해지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과관계부존재의 경우에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과관계부존재의 경우에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판결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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