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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A Study on the Crimes of the International Voice Phishing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rimes of the International Voice Phishing
Authors
정진연
Issue Date
Feb-2011
Publisher
한국법학회
Keywords
International Voice Phishing; Fraud; Menace; Accomplice; Aiding and Abetting; Criminal Extradition; 보이스피싱; 사기와 공갈; 대포통장; 전화금융사기; 범죄인인도
Citation
법학연구, no.41, pp.337 - 360
Journal Title
법학연구
Number
41
Start Page
337
End Page
360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3939
ISSN
1229-3113
Abstract
최근 외국인범죄의 형태도 단순 강력범죄에서 벗어나 고도로 지능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 중 국제전화금융사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화금융사기를 경험한 국민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제전화금융사기의 특성을 살펴보고, 유형을 구분한 후 이에 대한 법리구성에 대해 살핀 다음, 그 과정에서 기존 이론의 한계를 확인한 후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금융전화사기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주 논점으로는 우선 국제금융전화사기의 유형은 각 행위태양별 범죄성립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와 공갈죄라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전제로 하여, 구성요건적 행위를 기준으로 기망형과 협박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국제전화금융사기의 행위 태양이 항상 전형적인 것도 아니고 서로 결합하는 측면이 강하며, 향후 새로운 유형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소 추상적이지만 기망형과 협박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의도용 예금통장 관련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취급으로는 전체적으로 전화통화행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방조행위와 정범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방조 고의의 문제가 발생한다.그렇다면 명의도용 예금통장 관련행위의 여러 단계 중 대포통장의 매수부터 인출과정에 관여한 자로 국한하여 명의도용 예금통장 관련행위가 전체 국제전화금융사기의 진행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면 공동정범으로 규율하는 방법을 다루어 보았다. 이와 아울러, 국제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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