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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혼인법의 친족간 금혼범위에 관한 연구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Range of Prohibition on Intermarriage in the marriage law of Joseon Dynasty -Focused 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ange of Prohibition on Intermarriage in the marriage law of Joseon Dynasty -Focused 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uthors
김성숙
Issue Date
Aug-2011
Publisher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동성불혼제도; 동성동본자간 금혼; 동성이본자간 금혼; 이성(異姓)친족; 모계혈족간 금혼; 혈족녀의 직계비속; 전지(傳旨); Prohibition on the intermarriage between the people with the same surname; Prohibition on the intermarriage between the people with the same surname and the same family origin; Prohibition on the intermarriage between the people with the same surname and different family origin; Relatives with the different surname; Prohibition on the intermarriage between the relatives on maternal side; Lineal descendants of the women in blood relatives; King’s order(Jeonji)
Citation
법학논총, v.31, no.2, pp.253 - 281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1
Number
2
Start Page
253
End Page
281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3982
ISSN
1738-6233
Abstract
이 논문은 조선시대 혼인법에 있어서 부계ㆍ모계혈족 및 인척을 포함한 친족간 금혼범위에 관한 연구다. 종래 조선시대 혼인법의 연구는 주로 경국대전, 속대전과 대명률 등에 산재된 혼인에 관한 규범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한 것에 그쳤기 때문에 혼인법의 실제적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중심으로 친족간 금혼범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가족제도, 풍속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관한 국왕의 교지, 전지, 수판사항 등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또한 재판기록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친족간 금혼범위에 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록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왕조실록에 나타난 기사들을 중심으로 고찰한 조선시대 친족간 금혼범위는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혼인법의 친족간 금혼범위에는 대표적으로 동성혼이 포함된다. 이것은 동성불취라는 중국의 종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명률에는 이를 금지하는 원칙 규정이 있다. 동성혼금지라는 것은 동성동본자인 남계혈족간의 혼인은 촌수의 원근을 불문하고 혼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고려시대까지 행해졌던 동성동본자간의 혼인금지는 물론 종래 혼인관습이었던 동성이본자간의 혼인까지도 금지하였고 경국대전은 종친에 대하여, 속대전은 모든 계층의 혼인금지를 위하여 이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이를 대명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써 대명률보다 부계혈족간 금혼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 기타 이성(異姓)친족으로서 근친간 금혼범위에 관하여 대명률은 모계혈족 및 부계방계친인 혈족녀의 이종자매와 직계비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각각 8촌, 7촌, 5촌까지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록기사에 의하면 이성친족의 범위에는 모계혈족 및 부계방계친인 혈족녀의 직계비속만 포함되며, 이들간의 금혼범위도 국왕의 교지에 의하여 6촌 이내로 한정하였다. 기타 근친간 금혼범위는 대명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기 보다는 국왕의 명령 등에 의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규제되므로써 대명률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 밖에 인척간 금혼범위에 관하여 대명률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록기사에 의하면 인척간 혼인사례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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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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