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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보호관찰의 운영 실태 분석 및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Study on analysis of operational status and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Other Titles
Study on analysis of operational status and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Authors
정진연이승원
Issue Date
Jun-2011
Publisher
한국보호관찰학회
Keywords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Offenders at high risk of reoffending; Korean Probationers Risk Assessment Inventory; Correctional Management Manual for individual offenders; Prior Arrangement System for Interviews; Special Conditions for Probationers; 집중보호관찰; 재범고위험군대상자; 재범위험성평가도구; 사범별 지도감독 매뉴얼; 면담 사전예약제; 특별준수사항
Citation
보호관찰, v.11, no.1, pp.161 - 210
Journal Title
보호관찰
Volume
11
Number
1
Start Page
161
End Page
210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4068
ISSN
1598-7558
Abstract
1989년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당시에는 소년범 위주의 한정된 보호관찰을 실시해왔으나 1997년 성인 형사범 확대를 계기로 보호관찰대상자는 매년 큰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1년 현재 보호관찰은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서부터 성폭력범, 살인범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자를 업무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제는 보호관찰 등 집행을 통한 범죄자 성행 개선 수준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형사사법의 핵심기관으로 그 위상이 강화된 상태라고 볼수 있다. 집중보호관찰은 보호관찰 업무영역 확대와 재범고위험군 대상자 증가에 대응하여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 선택과 집중의 보호관찰 실시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제까지 법무부는 집중보호관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집중보호관찰실시에 관한 지침」을 제ㆍ개정하고, 재범고위험군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또한, 집중보호관찰 지정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가출소ㆍ가종료자에 대한 집중 지정을 확대하고 외출제한명령 및 전자감독 대상자를 필수 집중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그 대상을 확대하고 지도감독의 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집중보호관찰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중보호관찰은 매년 그 실시인원의 증가와 지도감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에부합하기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범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대면접촉 횟수 외에 일반보호관찰대상자와의 지도감독 수준에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집중보호관찰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범위험성에대한 과학적 평가와 함께 집중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차별화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한다. 2011년 1월 전면 실시된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평가도구(K-PRAI)' 개발,시행에 이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맞는 재범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과학적ㆍ체계적인 근거에 따라 집중보호관찰을 지정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나타난 위험성에 맞도록 차별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범별 지도감독 매뉴얼을 개발하여 범죄내용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개별 특성에 따른 처우기법을 적용하고 면담 사전예약제를 통하여 지도감독의 내실화를 제고함은 물론, 법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준수사항 부과 확대 추진과 준수사항 유형별이행감독의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집중보호관찰의 운영실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만 집중보호관찰을 통한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가 이루어질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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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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