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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수용의 실태와 인정절차Reality of Accepting Refugee and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Other Titles
Reality of Accepting Refugee and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Authors
고문현
Issue Date
Oct-2011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Refugee; Expansion of Concept of Refuge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persecution;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UNHCR; refugee recognition process; 난민; 난민개념의 확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박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UNHCR; 난민인정절차
Citation
공법연구, v.40, no.1, pp.35 - 62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40
Number
1
Start Page
35
End Page
62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4260
ISSN
1225-4444
Abstract
난민이란 자기의 본국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로 피난처를 찾는 사람이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정의가 오늘날 난민의 지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A(2)에 의하면 난민이라 함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의 사회적 그룹에 속했다는 것 혹은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 밖에 있으며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혹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국적을 상실하여 국적국이나 과거 거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후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 가운데 '1951. 1. 1. 이전'이라는 시간적 제약과 '유럽'이라는 지역적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난민협약을 보편적 국제규범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에 따라 난민의 개념도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는 일반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난민요건에는 아무런 수정이 가해지지 않음으로써 광범위한 난민개념의 확대나 난민보호의 보편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 '박해'의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정치적 변란, 외국 군대의 침입, 식민지배 등 여러 난민발생의 원인들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2011년 2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3,017여명에 이르는데 비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223명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난민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충돌이 우려되는 국내법 조항과 기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관련된 것으로, 난민인정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재량성, 난민처우 노력의무,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제한, 추방사유의 제한 등과 같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상충되는 「출입국관리법」조항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난민인정절차와 관련하여 난민신청처리기간의 법정화, 심사기관의 독립성확보를 통한 실효성 있는 사법적 구제절차 보장, 행정소송시 신원의 비밀보호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 입국 1년 이내 난민지위신청조항의 삭제, 난민담당직원의 확충 및 전문성확보, 난민인정협의회의 설치근거의 격상,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접근성 확보, 적법절차의 보장, 면담 및 사실조사과정에서의 전문통역인의 적절한 조력, 모든 공항․항만 등에서의 난민신청절차인정,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본국송환 정지규정의 「출입국관리법」에의 명문화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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