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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서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연구A Study on Local Tax and the principle of the exhaus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Other Titles
A Study on Local Tax and the principle of the exhaus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Authors
전극수
Issue Date
Oct-2011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Examination; Adjudgment; Tax Tribunal; Administrative Appeal;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principle of the exhaustion of administrative; Examination; Adjudgment; Tax Tribunal; Administrative Appeal;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principle of the exhaustion of administrative; 심사; 심판; 조세심판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
Citation
공법연구, v.40, no.1, pp.493 - 519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40
Number
1
Start Page
493
End Page
519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4261
ISSN
1225-4444
Abstract
조세에 대한 행정적 불복절차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이 있고, 사법적 불복절차로는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소송의 제기에 있어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거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별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면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조세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세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특별행정심판인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중 어느 하나를 거칠 것을 요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에서 이의신청과 심사를 거칠 것을 요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1. 6. 28 심사기관의 독립성ㆍ공정성이 없고 심리절차에 있어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행정심판전치주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로인하여 구 지방세법에서의 필요적 전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 뒤 지방세기본법이 2010. 3. 31 제정되고 2011. 1. 1 시행되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이상으로 심사기관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심리에 있어 사법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국세와 같이 독립성ㆍ공정성이 있는 조세심판원, 감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심사청구 등에 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포함한 국세기본법의 심사와 심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구 지방세법과는 달리 지방세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와 같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중 어느 하나를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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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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