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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Authors
윤철홍
Issue Date
Sep-2011
Publisher
대한변호사협회
Keywords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인간의 이웃; 손해배상청구권; 소유권; 동물보호법; Tier ist keine Sache; Mitgeschöpf; Schadenersatzanspruch; Eigentum; Tierschutzgesetz
Citation
인권과 정의, no.420, pp.6 - 21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420
Start Page
6
End Page
21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4324
ISSN
1225-6854
Abstract
독일에서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1990년 8월 20일에 공포되고,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사상은 동물에 대한 윤리적으로 기초된 법적인 보호이다. 즉 인간은 인간의 이웃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의 동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녀야만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지위를 분석 소개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민법 개정작업시한국민법전에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 법률은 다섯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조문은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과 동물을 특별한 법률에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신설하였다(제90a조). 이외에도 손해배청구권(제251조)과 소유권자의 동물보호준수규정(제903조), 압류금지물에 동물을 추가한 규정(독일민사소송법 제765조), 그리고 형사범죄자의 동물보유금지 조항(동물보호법 제20a조)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률에 대해 독일법학계에서는 법적 효과가 없는 상징적인, 혹은 프로그램적인 입법이라는격렬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진작시킨 입법이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민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이러한 법률을 수용할 수 있는가? 독일 민법은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하여 인간과 물건이라는 2분법적 체계로부터 인간과 동물, 그리고 물건이라는 3분법의 체계로 변천되었는데, 이러한 급격한 개정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의 치료비용이나 소유권의 대상으로서 보호준수의무, 압류금지에 포함시키는 정도의 개정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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