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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성 회피성향과 최적보상계약Inequity Aversion and Optimal Compensation Contracts

Other Titles
Inequity Aversion and Optimal Compensation Contracts
Authors
이용규
Issue Date
Mar-2010
Publisher
한국세무학회
Keywords
agency theory; inequity averseness; optimal compensation contracts; incentives; perfor- mance evaluation; 대리인 모형; 불공평성 회피성향; 최적보상계약; 유인; 성과평가; agency theory; inequity averseness; optimal compensation contracts; incentives; perfor- mance evaluation
Citation
세무와회계저널, v.11, no.1, pp.211 - 235
Journal Title
세무와회계저널
Volume
11
Number
1
Start Page
211
End Page
235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4878
ISSN
1738-3323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의 위험회피와 노력기피성향에 추가적으로 계약 참여자간 보상 차이로 인한 불공평성 회피경향을 포함하여 최적보상계약을 분석하고 있다. 결과에 의하면 종전에는 배제되었던 정보가 최적보상계약에 포함되는데 이는 대리인 이론의 예측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일부 차이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다른 대리인의 성과가 최적계약에 포함되는 경우는 각 대리인간의 업무가 서로 관련되어 외부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나 공통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예외적인 상황에 국한되지만, 대리인간 보상차이로 인한 불공평성 회피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대리인의 성과가 최적계약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둘째, 기존 모형에서는 공통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경우 상대평가가 최적 계약임을 보이고 있으나, 대리인간 보상차이로 인한 불공평성 회피경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통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상대평가가 최적 계약이 아닐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상대평가의 실증적 증거가 빈약했던 한 가지 가능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셋째, 기존 모형에서는 전사적인 이익이나 원가배분 요소가 성과평가에 유용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계약에 포함되지만, 대리인이 주인에 대해 불공평성 회피성향을 가지는 모형에서는 성과 평가에 도움을 주지 않는 이익이나 원가 정보라 하더라도 최적 보상계약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보의 유용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이익 참여나 원가 배분이 존재하는 현실을 설명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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