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Eine Untersuchung über die Entscheidungen der KOGH im Bereich des Sachenrechts im Jahre 2009
- Other Titles
- Eine Untersuchung über die Entscheidungen der KOGH im Bereich des Sachenrechts im Jahre 2009
- Authors
- 윤철홍
- Issue Date
- Mar-2010
- Publisher
- 대한변호사협회
- Keywords
- Ersitzung; Vermutung des Eigenbesitzes; Verfuegung der Gesamteigentumssache; Umfang der durch das Hoechstbetraspfandrecht gesicherten Forderung; 점유취득시효; 지주점유의 추정; 총유물의 처분; 근질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범위
- Citation
- 인권과 정의, no.403, pp.19 - 31
- Journal Title
- 인권과 정의
- Number
- 403
- Start Page
- 19
- End Page
- 31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4882
- ISSN
- 1225-6854
- Abstract
- 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2009년 한 해 동안 선고한 물권법분야의 주요 판례들의 내용과 의미를 논구한 것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물권법 분야에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 건이 있었으며, 기존 판례에서는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나 기존 판례에 새로운 내용이 약간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들이 상당수에 이르렀다. 여기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필자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함께 자유 점유의 추정과 관련된 몇 건의 판례와 총유물의 처분, 계약명의신탁, 근질권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 등을 선택하였다. 지면관계로 모든 판례를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필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택하여, 이러한 판례들의 요지와 판례들이 지닌 의미를 간단한 필자의 평가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짧은 지면에서 한 해 동안에 행해진 주요한 판례들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외하고는 개개의 판결에 대한 깊이 있는 평석이 아닌 간단한 평가와 그 의미를 논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의미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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