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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A study on reinforced general use to road

Other Titles
A study on reinforced general use to road
Authors
전극수
Issue Date
Nov-2010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Keywords
도로법(ROAD ACT); 일반사용(general use); 고양된 일반사용(reinforced general use); 방해제거청구(claim for removal); 손실보상(compensation for loss); 손해배상(compensation for damages)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51, pp.205 - 226
Journal Title
토지공법연구
Volume
51
Start Page
205
End Page
226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5479
ISSN
1226-251X
Abstract
도로의 사용에는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이 있고, 특별사용에는 허가사용, 특허사용 등이 있는데, 일반사용은 무상이나 도로점용함으로써 특별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관리주체는 도로를 점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도로점용료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자에게는 변상금을 각 징수할 수 있다. 한편 도로에 인접하여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가 일상적인 생활이나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서 인접한 도로의 이용에 대하여 불가결하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일반사용 보다는 고양된 권리가 있는데, 이를 고양된 일반사용이라 한다. 고양된 일반사용의 경우에는 도로에의 밀접성이나 의존성으로 인하여 그 침해시에 관리주체에 대하여 방해제거,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나아가 도로의 설치․폐지처분의 취소청구 등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양된 일반사용의 형태에는 일반사용도 있고, 도로를 점용하는 특별사용도 있는데, 판례는 그러한 특별사용의 경우에 도로를 점용할 권리가 없음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고양된 일반사용은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이 되는 것으로서 도로를 점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변상금의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때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얻고 있으므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현행 법률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으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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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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