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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정치이론 체계에서 『법률(Nomoi)』의 의의 -『법률(Nomoi)』의 독해방식에 대한 하나의 제안-

Authors
박종현
Issue Date
2010
Publisher
한국법사학회
Keywords
플라톤; 법률; 국가; 노모스; 피시스; 법치; 법과 정치; Plato; Nomoi(Laws); Politeia(Republic); nomos; physis; rule by law; law and politics
Citation
법사학연구, no.42, pp.85 - 118
Journal Title
법사학연구
Number
42
Start Page
85
End Page
118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5522
ISSN
1226-2773
Abstract
『법률』은 플라톤 말년의 중대한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논의가 덜 이루어져왔다. 특히 『법률』에서 드러나는 법치의 모습은 기존의 플라톤의 정치이론에서 보여준 철인통치의 관념에서 어긋난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법률』을 어떻게 독해할 것인지, 그리고 플라톤 정치사상의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에 대하여 계속 의문만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법률』이 플라톤의 전반적인 정치이론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론의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는 저서라고 주장한다. 특히 『법률』에서 플라톤은 당대의 노모스와 피시스에 대한 논의를 재구성하여 이데아로 귀결되는 통일적인 법체계를 구현하였는데, 그에 의하여 법은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국가철학 내에 정합적으로 위치되고 이들을 실현하는 도구가 된다. 결국 『법률』에서 드러나는 법과 정치의 관계를 법치로 과대평가하여 법치주의의 발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법에 의한 이데아적 통치이념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플라톤의 법치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의 논의의 이해는 결국 플라톤의 전반적인 정치이론을 이해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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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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