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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의 법적 보장

Authors
전극수
Issue Date
2009
Publisher
한국환경법학회
Keywords
right to enjoy sunshin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encroachment of sunshine; Building Act; Civil Act; right to enjoy sunshin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encroachment of sunshine; Building Act; Civil Act; 일조권; 일조권의 법적 보장; 일조침해; 건축법; 민법
Citation
환경법연구, v.31, no.3, pp.53 - 84
Journal Title
환경법연구
Volume
31
Number
3
Start Page
53
End Page
84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6002
ISSN
1225-116X
Abstract
일조권은 햇빛의 직사광선을 쪼일 권리로 특히 주거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조권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일조권에 대한 공법적 근거로 헌법의 환경권을 들 수 있을 것이나, 헌법상의 환경권만으로는 구체적인 일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조권의 보호와 관련한 법률로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일조권을 보호를 위한 토대는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 환경기준이나 규제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에 대하여 건축법령에는 인인의 일조권 보호를 위한 이격거리, 높이, 인동거리 제한 또는 일조시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일조권을 보호하는 공법적 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령에는 동일 대지안의 모든 세대에 대하여는 일정한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일정한 인동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인접 대지의 거주자를 위하여는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고, 일조시간 확보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한편 민법에는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미터를 띄우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인인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미흡하고, 민사사건의 판례를 통하여 일조권의 보호범위가 형성되어 왔다. 즉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인인의 일조시간이 일정시간 확보되지 못하면 수인의 한도를 넘는 일조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조권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법에서의 일조권 보호 규정이 민사사건의 판례에서 형성된 수인의 한도로 보는 일조시간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인에게 수인의 한도를 넘는 일조의 침해를 입힐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조분쟁을 사후에 민사적으로 해결하는데는 많은 비용, 시간, 노력이 소요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건축될 때 인인의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면 일조의 침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일조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글을 통하여 민사사건의 판례에서 형성된 일조의 침해와 관련한 수인의 한도를 건축법령에 모두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법령이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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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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