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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법인과 국가간의 투자분쟁에 ICSID 중재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

Authors
서철원
Issue Date
2009
Publisher
대한국제법학회
Keywords
ICSID 협약 제25조 2항 (b)의 예외; 국내법인과 국가간의 ICSID 중재; 외국인의 통제; 실질적 통제; 형식적 통제; 간접통제; 직접통제; ICSID 중재에 대한 묵시적 합의; ICSID 25 (2) (b) exception; ICSID arbitration between local entity and government; foreign control; indirect control; control by cell entity; direct coltrol actual control; treaty shopping; agreement on ICSID 25 (2) (b) exception
Citation
국제법학회논총, v.54, no.1, pp.79 - 103
Journal Title
국제법학회논총
Volume
54
Number
1
Start Page
79
End Page
103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6362
ISSN
1226-2994
Abstract
ICSID는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 투자자와의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런데 국제투자의 상당부분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행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ICSID 협약은 제25조 2항 (b)의 예외를 규정하여, 국내법인과 국가사이의 투자분쟁을 ICSID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예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인이 “외국인의 통제”하에 있을 것과 당사자가 이 국내법인을 외국법인으로 취급한다는 “합의”를 해야 한다. 이 요건들에 대해 ICSID 협약은 아무런 정의를 하지 않고 있고, 판례들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사안별로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요건들을 적용한 사례와 학자들의 견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합의”의 요건은 비록 예외에 적용되는 요건이지만 상당히 넓게 적용되고 있다. 묵시적인 합의도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법인과 국가간의 ICS|D 중재조항을 ICSID 협약 제25조 2항 (b)의 예외에 대한 묵시적 합의로 취급하는 것은 확립된 판례이다. 이외에 국내법인을 외국법인으로 취급하는 국가의 행위도 묵시적 합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외국인의 통제”라는 요건은 가능하면 당사자 합의를 존중하도록 유연하게 해석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으로도 외국인의 통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제한효력은 인정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의 통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공식은 없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하지만, 주식의 비율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추출할 수 있다. 100%주식 소유는 그 자체로 “외국인의 통제”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조건이다. 과반수의 주식소유는 “외국인의 통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 증거이다. 실제로 과반수의 주식을 외국인이 소유한 사건에서 외국인의 통제를 부인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50% 미만의 주식소유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보강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고려되는 것으로는 경영권의 확보, 거부권의 확보,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한 정도 등이 지적되고 있다. 넷째, “외국인의 통제”는 실질적인 통제가 아니라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의미는 현지법인과 통제권을 가진 외국인 사이에 형식적인 자회사를 설립하면 이 자회사도 외국인의 통제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제투자자는 형식적인 법인을 다른 국가에 설립함으로써 그 국가와 투자유치국간의 투자협정의 보호 특히, 국내법인과 국가간의 중재를 ICSID 중재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넓어졌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통제하는 국내기업과의 투자분쟁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ICSID 중재로 해결하도록 강요받는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었다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계약서는 물론이고 투자협정에도 그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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