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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민사(물권법) 판례 연구

Authors
윤철홍
Issue Date
2009
Keywords
Vermutung des Eigenbesitzes; Verbindung der unbeweglichen Sache; Nutzungsrecht des Baugrundstücks; Namentreuhand zum Erwerb der Immobillien; Cheonse-Recht; Hypothek; 자주점유의 추정; 부합; 대지사용권; 명의신탁; 전세권; 저당권
Citation
인권과 정의, no.391, pp.36 - 54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391
Start Page
36
End Page
54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6393
ISSN
1225-6854
Abstract
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2008년 한해동안 선고한 물권법분야의 주요 판례들의 내용과 의미를 논구한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하나의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평석이 아닌 짧은 지면에 한 해 동안에 행해진 주요한 판례들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평가와 그 의미를 논구한 것에 불과하다. 2008년 한 해 동안 물권법분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하나도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태도나 견해를 인용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판례들을 찾는다면 결국 기존 판례에 사안이 약간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필자는 자주점유의 추정과 관련된 몇 건의 판례와 여러 종류의 동산들이 동시에 부동산의 부합된 경우 에 부합여부와 종물 등을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판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체납관리비의 특별승계권과 그 범위에 대한 판례,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명의 신탁시 부당이득범위, 그리고 전세권이나 저당권과 관련한 몇 편의 판례들이다. 이러한 판례들의 요지와 판례들이 지닌 의미를 간단한 필자의 평가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의미 있는 것들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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