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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도시에서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목적외의 사용문제에 관한 연구

Authors
박완규
Issue Date
2009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Keywords
유비쿼터스도시(ubiquitous city) 자가전기통신설비(private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정보통신망(telecommunications network); 유시티 기반시설(u-City infrastructure); 연계성(connectivity); 통합성(integration); 호환성(interchangibility); 유비쿼터스도시의 기능적 속성(functional traits of u-City); 유비쿼터스도시(ubiquitous city) 자가전기통신설비(private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정보통신망(telecommunications network); 유시티 기반시설(u-City infrastructure); 연계성(connectivity); 통합성(integration); 호환성(interchangibility); 유비쿼터스도시의 기능적 속성(functional traits of u-City)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43, no.2, pp.637 - 656
Journal Title
토지공법연구
Volume
43
Number
2
Start Page
637
End Page
656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6463
ISSN
1226-251X
Abstract
현재 유비쿼터스도시는 부산, 동탄, 파주, 광교, 흥덕 등 전국 50여 군데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간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대한 근거법령의 부재로 각종 인허가 취득의 어려움, 서로 다른 기술 기준, 유비쿼터스도시 개념상의 혼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해 3월 28일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29일자로 시행되었다. 유비쿼터스도시에서는 각기 다른 정보, 기술, 관리주체 간에 상호 연계성, 통합성, 호환 성 등의 기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구현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은 설치목적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와 사업용전기통신설비로 나뉜다. 전기통신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전기통신을 위해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가 그 설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정보의 상호 연계 등의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같은 설비의 설 ‘목적외 사용’도 필요하다. 관건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의 사용’에 관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합 법률에는 자가전기통신에 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 규정이 없을뿐더러 법 전체를 놓고 유기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같은 법이 전기통신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예외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u-City 법에 의하더라도 u-City에서의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의 사용’은 여전히 금지된다. 지난 5월 국토해양부의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같은 법에서 규정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포함시켜서 논란이 되었다. 이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상호 연계 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같은 설비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충돌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는 같은 조항의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삭제되어 논란은 일단 가라앉은 듯하다. 그러나 최근 국회일각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을 허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즉,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 간에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법 개정(안)대로 된다면 유비쿼터스도시의 전국적 사업규모를 볼 때 정보통신산업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또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의 사용’ 금지는 오랜 기간의 정보통신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는 국가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방향과 계획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단편적으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자체만의 문제로 인식해서는 않될 것이다. 법 개정 노력에 앞서 진정 서둘러야 할 것은 여타 정보통신정책과의 관계에서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터 잡아 규제의 존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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