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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경사법경찰

Authors
고문현
Issue Date
2009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Keywords
일반사법경찰(general judicial police); 특별사법경찰(special judicial police); 환경특별사법경찰(special judicial polic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연방환경청 환경범죄수사과 소속 특별수사관(EPA' s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CID) special agents); 뉴욕주 환경부 환경법집행과 환경보호경찰관(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e officers(ECOs) of DEC' s DLE); 가칭) 환경보호관(tentatively named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ficers); 일반사법경찰(general judicial police); 특별사법경찰(special judicial police); 환경특별사법경찰(special judicial polic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연방환경청 환경범죄수사과 소속 특별수사관(EPA' s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CID) special agents); 뉴욕주 환경부 환경법집행과 환경보호경찰관(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e officers(ECOs) of DEC' s DLE); 가칭) 환경보호관(tentatively named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ficers)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43, no.3, pp.735 - 752
Journal Title
토지공법연구
Volume
43
Number
3
Start Page
735
End Page
752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6476
ISSN
1226-251X
Abstract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반사법경찰과 환경특별사법경찰이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함께 가지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이 전문화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특수한 범죄에 대해 장소, 사항적 제한을 두고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모든 특별사법경찰과 마찬가지로 환경특별사법경찰도 순환보직시스템의 결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기가 어렵고,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수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과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치우친 정책기조 등 때문에 환경범죄 수사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담조직 및 인력이 부족한데다가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방환경청, 시․도 및 시․군․구 등에 분산되어 있어 환경부의 정책 및 방침이 일선에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며 지방환경청, 시․도 및 시․군․구간 유기적 공조체계 및 지휘체계도 부족한 상황에 있다. 환경범죄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사법경찰 외에 특별사법경찰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보호와 같은 특수행정분야에 관한 범죄를 일반사법경찰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방면에 정통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담당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사하게 하는 것이 범죄수사에 더욱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요청되는 전문화된 수사인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차제에 환경보호관 내지 환경경찰과 같이 환경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 연방환경청(EPA)의 법집행국(OECA) 소속 법집행․훈련부(OCEFT)와 같이 환경법의 집행 및 이행확보를 위한 전담조직과 환경오염의 지도․단속과 환경범죄의 조사․수사업무만을 전담하는 환경경찰제는 참조할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환경청의 경우 법집행․훈련부(OCEFT) 환경범죄수사과(CID) 소속 특별수사관들이 환경범죄에 관한 포괄적인 법집행 및 수사권을 행사하고 뉴욕주의 경우에 환경보호관제도를 통하여 환경법의 집행 및 환경범죄 수사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에도 전문성을 가진 가칭 환경보호관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수사기법 등을 터득한 인권친화적인 환경보호관에게는 환경문제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전문성이 결여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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