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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도입법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

Authors
전극수
Issue Date
2008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Enforcement Fine; Negligence Fine; Execution by Proxy;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eding; Administrative Forfeiture; Rectification Order;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징금; 행정집행법; 시정명령
Citation
공법연구, v.37, no.2, pp.313 - 339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37
Number
2
Start Page
313
End Page
339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7052
ISSN
1225-4444
Abstract
이행강제금 제도가 1991. 5. 31 건축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21개 법률에서 채택되었고 앞으로 더욱 입법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의 효과는 상당하나 과태료나 벌금보다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의무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이 침해당하였을 때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강제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기간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적인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일깨워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행강제금 도입법은 그 불복절차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지 못한데, 비송사건절차에 의하는 것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비용,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권익구제의 효과가 더 크므로 비송사건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통일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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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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