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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면 현황과 개정사면법령에 대한 평가*

Authors
고문현
Issue Date
2008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presidential pardon power; abuse of pardon power; limitation to pardon power; special pardon; amnesty commission; rule of law; a safety valve of the law; something better than law; 대통령의 사면권; 사면권의 남용; 사면권에 대한 제한; 특별사면; 사면심 사위원회; 법치주의; 법의 안전판; 법보다 좋은 것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14, no.2, pp.29 - 58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14
Number
2
Start Page
29
End Page
58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7209
ISSN
1226-6825
Abstract
2008년 1월까지 역대 정부에서 많게는 20여번씩 적게는 7번씩 지금까지 무려 90여 차례 사면을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단행하여 법치주의 근본을 저해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역대 사면의 실태를 보면 국민화합형사면, 과거청산형사면, 폭정은폐형사면, 비리감싸기형사면, 헌정파괴형사면 등의 유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바, 종래에는 폭정은폐형사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가 근래에는 비리감싸기형 사면이 남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면의 남용에 대한 비판이 학계와 재야 법조인,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점증하게 되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면법개정안을 여러 번에 걸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던 와중에 사면법이 제정된 후 60여년 만인 2007년 12월 21일 개정·공포되었다. 이번 사면법 일부개정에서 그동안 주장되어온 사면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의 일부가 반영된 것은 평가할만하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이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대통령이 사면, 특히 특별사면을 거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시 위원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의록을 10년이 지나서야 공개하게 한 비실효성, 사면심사위원회에 9인의 위원 중 외부인사의 비율을 4인 이상으로 한 것 등은 사면권행사의 실효성과 중대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앞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한 사면법개정과 이의 합리적 운영이 절실히 요청된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에 대한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헌정질서파괴범, 반인륜범, 권력형 부정부패사범, 재직 중인 당해 대통령 측근 등을 포함하는 ‘사면대상의 배제조항’과 최소한 형기 3분의 1이상이 경과하여야만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면기간의 제한조항’, 사면권 행사시 대법원장과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의 의견청취 등과 같은 사면제한규정의 추가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사면권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면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국민대화합과 통합을 이룩할 수 있고 ‘법의 안전판’으로서의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라드브루흐(G. Radbruch)가 말한 ‘보다 좋은 법’이상의 ‘법보다 좋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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