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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와 유지재단의 재산관계에 대한 고찰

Authors
오시영
Issue Date
2008
Publisher
한국토지법학회
Keywords
교회; 교단; 유지재단; 명의신탁; 교회의 분할; 사찰; 자치법규; 총유; 법인 아닌 사단; church; religious body; maintenance foundation; name trust; the splitting of the church; temple; self - administration laws and regulation; ownership of all the members of an unincorporated juridical organization; an unincorporated juridical organization
Citation
토지법학, v.24, no.1, pp.225 - 256
Journal Title
토지법학
Volume
24
Number
1
Start Page
225
End Page
256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7531
ISSN
1226-2927
Abstract
지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유지재단은 법인으로, 양자는 독립된 법인격체이다. 유지재단은 지교회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지교회는 지교회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교회의 이름으로 소유(등기)하거나, 지교회가 유지재단을 설립 유지재단에 교회의 재산을 편입시키거나, 노회에 가입한 후 노회가 설립한 유지재단에 교회 재산을 신탁하거나, 교회의 목사나 장로 또는 회계 직원에게 신탁하는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부동산등기법이 이를 허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네 번째 방법은 명백하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이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유지재단의 설립목적이 지교회의 재산을 편입(신탁)시켜 이를 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교회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데 있을 뿐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교회는 유지재단에 재산을 신탁함으로써 교단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교단의 헌법을 준수함으로써 정통성을 보장받아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유지재단에 재산을 신탁함으로써 교회재산의 유지를 꾀하는 이익을 누리지만, 교리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다른 분쟁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단을 바꾸고자 할 경우 유지재단이 이미 편입시킨 재산이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재단의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해지만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종중과 부부에 대해서만 예외적 명의신탁을 허용할 뿐 교회에 대하여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동법의 처벌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종중이 약화되어 가는 반면 교회의 수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입법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당국은 교회가 유지재단에 재산을 명의 신탁한 것에 대하여 세속법의 잣대에 의해 이를 규율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하며, 현실에 맞게 위 법을 개정하여 교회가 유지재단에 대하여 명의신탁하는 행위가 조세포탈 및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중과 부부에게 예외를 허용하는 것처럼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교단 헌법의 자치법규성, 유지재단의 법적 성격, 교회 재산의 유지재단에의 편입에 대한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회 재산의 명의신탁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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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Global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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